공지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변경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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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2-15 | 조회수 | 450 |
첨부파일 |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2009.12.10 이후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제도? 및 ?사업장변경제도?에 대한 관련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존 변 경 ㆁ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3년까지 취업 ㆁ1개월 출국없이 2년미만의 범위(1년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ㆁ최초 입국 후 사업장변경횟수 3회 ㆁ재고용 시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2회까지 사업장변경 가능 ※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는 사업장 변경횟수 미산입(고용변동신고시 붙임 사유확인서 첨부) ㆁ사업장변경신청 후 구직기간 2개월 ㆁ사업장변경신청 후 구직기간 3개월 붙임 : 1.외국인근로자고용제도 변경 내용 1부. 2.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사업주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