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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안내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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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 7.20. 오전 10시를 기하여 폭염 위기 경보수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온열질환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는 가이드를 활용하시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의 열사병주의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