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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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02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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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구직자에게 사전에 일정한도를 정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발급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한도 - 1인당 계좌지원 한도 : 1인당 200만원 - 유효기간 : 계좌카드 발급의뢰일로부터 1년 - 발급횟수 : 취업 전 1회 - 자부담 의무화 : 훈련비의 20는 훈련생이 자부담하여 책무성 강화 3. 지원기준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교통비, 식비 : 교통비는 일2,500원, 월 50,000원 한도(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 만큼) 식비는 1일 3,000원, 월60,000원 한도(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 만큼)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250-1952~5번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