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348호, 2009.3.12.공포) | |||
---|---|---|---|
작성일 | 2009-03-24 | 조회수 | 497 |
첨부파일 | |||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공포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니다.
■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영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신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위언회에서 심의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영 제19조 및 제21조)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사업주사 새로운 사업데 배치해야 할 근로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게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높임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영 제42조제4항)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시 지급되는 임금중 일부금액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ㅇ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절차 등(영 제47조의2 신설)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 ㅇ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영 제104조의2 신설) 고용보험기금을 체계적.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의 채용 근거 마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