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지청 2024-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295 |
첨부파일 | |||
[구미지청 2024-2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4. 2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 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20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