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4-5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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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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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5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1.8.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8.~2024.1.22.(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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