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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341
첨부파일
[창원지청 제2024-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12조제5항, 제29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3. ~ 2024. 1.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성길(Tel. 055-259-1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