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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1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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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11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대상자에게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12.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제한 내지 제28조(반환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홍성은(Tel. 055-259-159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