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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11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12-21 조회수 420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12. 21.~2023. 1. 4.(15일간)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임수빈 주무관(055-259-1533)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