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지청 제2023-113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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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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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 12. 21.~2023. 1. 4.(15일간)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임수빈 주무관(055-259-1533)에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