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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3-99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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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3-99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사업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2.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2.20.~2024.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