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수지청 제2023-67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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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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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청 제2023-67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지원금 대상자 중도퇴사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2.1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2.15.~2023.12.2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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