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진주지청 제2023-6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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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2-13 |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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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청 제2023-6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2.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2.13.~2023.12.2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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