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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청 제2023-100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2-13 조회수 351
첨부파일
[울산지청 제2023-100호]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자에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2.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1. 건 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2.12.~2023.12.2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