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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출장소 제2023-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24 조회수 278
첨부파일
[서산출장소 제2023-5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2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24.~2023.12.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