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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9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의 사전통지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21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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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96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의 사전통지 등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대상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등 사전통지문」을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의 사전통지 등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21.~2023.12.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