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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청 제2023-91, 92, 93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14 조회수 327
첨부파일
[창원지청 제2023-91, 92, 93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14.~2023.11.28.(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