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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청 제2023-98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296
첨부파일
[서울동부지청 제2023-98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조정제한(감원방지) 의무 미준수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등기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8.~2023.11.2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