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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제2023-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291
첨부파일
[고양지청 제2023-8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게에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1.1.~2023.11.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