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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3-8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53
첨부파일
[의정부지청 제2023-8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31.~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