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평택지청 제2023-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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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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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제2023-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보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지원 종료(중단) 결정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제1항제5호, 제3항,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30.~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