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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제2023-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329
첨부파일
[평택지청 제2023-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붙임 대상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6조,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26.~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