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태백지청 제2023-2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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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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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지청 제2023-2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이O열)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23.~2023.11.1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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