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정부지청 제2023-8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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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0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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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3-8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10.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제29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3.10.20.~2023.11.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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