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442 |
첨부파일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게 대한 행정처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27. ~ 2023.10.11.(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