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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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8 | 조회수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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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9.15. ~ 2023.9.2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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