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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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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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자에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29. ~ 2023.9.18.(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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