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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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347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수급자격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29. ~ 2023.9.12.(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