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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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9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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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회수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고용보험범 시행령 제26조 제3항 4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28. ~ 2023.9.18.(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