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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37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3.8.25. ~ 2023.9.9.(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