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 파일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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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9 | 조회수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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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남고용센터입니다.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3년 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일) 09:00부터 ‘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 ‘23.10.31.(화)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