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사전교육훈련 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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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29 | 조회수 | 168183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403호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사전교육훈련 기관? 모집 공고
○ 사업목적: 청년취업인턴 참여자에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이해와 직장에서의 기본 소양 등을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직장 적응도 제고 ○ 사업방식: 선정된 교육훈련기관은 1개의 소양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참여자 모집 후 교육실시 ○ 사업운영기간: ‘16.1월 ∼ ’16.12월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직업교육훈련 촉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공문서 형식), 사업계획서(7부) 제출
○ 교육수료자 1인당 7만원 지원(1일 8시간 과정, 교육생당 교육수당 1만원은 교육기관에서 선지급)
○ 신청기간: 2015.12.29(화) ∼ 2016. 1. 6(수) 18: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방문 및 우편(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방법: PT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PT 자료, 프리젠테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신청기관이 10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면 심사 진행하여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만 PT 심사 실시 ○ PT 심사일시 및 장소: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 발표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선정기관수 : 취업인턴(7개소내외)
○ 자세한 사업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 게재된 추진계획 참조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7446)로 문의 고용노동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