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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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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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고용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재산]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청년층 5억원 이하) - [소득]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18~34세)은 120%이하) - [취업경험] ① 중위소득 60%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② 중위소득 120% 이하(청년)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지원내용 1. 취업지원 ① 이력서 및 면접 클리닉 ② 일경험프로그램 지원(공공기관, 기업에서의 체험, 인턴 근무 지원) ③ 직업훈련 지원 2. 소득지원 ① 구직촉진수당(최대 50만원 x 6개월): 1유형 ②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2유형 ③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인터넷 신청 : www.kua.go.kr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접수 * 문의 및 상담 : 055)880-5501 / 880-5599 ▷신청 시 유의사항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단, 조건부 수급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유형으로 신청가능) 2.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단, ① 1유형 - 수급 종료 6개월 후 참여 가능 / ② 2유형 - 수급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3. 가구원 동의 必 (휴대폰 동의 or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