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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안내문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845
첨부파일

코로나 19 바이러스관련 안내문

코로나 19 확진을 받으셨거나,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패키지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취업지원 유예사유가 인정되므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와 유무선 협의 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협의가 어려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발생하거나,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현재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고용복지+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과 유무선 협의를 통해 상담일자 변경 유선상담 진행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