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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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0 | 조회수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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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심사 통과 시‘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별 선정심사 참여 가능합니다. - 기본역량심사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대전, 부산에서 3.22.(수) ~ 3.24.(금)까지 3일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