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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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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724
첨부파일

고용정책 기본법6조 및 제12,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의 민간위탁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역량 요건을 사전 검증하는 것으로 심사 통과 시국민취업지원제도(본사업, 청년특화).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별 선정심사 참여 가능합니다.

 

- 기본역량심사 신청방법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대전부산에서 3.22.() ~ 3.24.()까지 3일간 사업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니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