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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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5 |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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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 6개월 - (운영기간) 2020년 6월8일 ∼ 별도 통보시 까지 * ‘20.2.1 ∼ ’20.6.7 까지 발급된 사중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만 가능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