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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0-06-05 조회수 439
첨부파일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기존 3개월 6개월

- (운영기간) 202068별도 통보시 까지

   * ‘20.2.1 ’20.6.7 까지 발급된 사중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도 소급적용

- 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만

  가능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