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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 안내 4
작성일 2020-05-18 조회수 26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국 전에 자가격리 거소를 마련하도록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입국 전ㆍ후 관리절차>

(입국 전)
ㆍ자가격리 확인서 발급(2부)

(탑승권 발권 시)
ㆍ자가격리 확인서 소지: 발권
ㆍ자가격리 확인서 미소지: 발권제한

(한국 입국 검역 시)
ㆍ자가격리 확인서 소지: 신속 입국
ㆍ자가격리 확인서 미소지: 거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입국 불허



이와 관련하여,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 입국 시 발급받는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해당 국가 외국인의 일시 출국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