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 안내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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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국 전에 자가격리 거소를 마련하도록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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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 안내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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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18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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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국 전에 자가격리 거소를 마련하도록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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