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코로나-19 관련 (2022.5.2.부터 1차 교육자료 다운로드 학습 폐지 동영상 수강만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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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2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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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공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신청에 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신청(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 구직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가능 (www.ei.go.kr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월, 수 14시~15시> 센터 방문 교육이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전 회차 인터넷 가능) ○ 1차 실업인정(2022.5.2폐지, 1차 실업인정교육 동영상 수강만 인정) 첨부에 있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 1.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2. 센터 방문하여 제출 ※인터넷 희망자 전화 요청 + 1차 교육 수료 후 수강확인서와 통장사본 첨부하여 전송 ○ 2차 이후 실업인정 해당 회차 대상기간 내 재취업 활동 수행하고(취업희망카드 참고)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1.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2.센터 방문하여 제출1. 인터넷 신청 ※ 첨부파일(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화면 캡처본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가능 *전송이 완료되면 10분 이내로 문자 발송 부득이하게 센터에 방문하실 분은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활동 증빙자료 지참하여 방문 바랍니다.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 1층 안내요원의 마스크 착용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활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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