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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3년 4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12-19 조회수 472
첨부파일

'23년 4분기(10.1. ~ 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4.1.2.(화) 09:00 ~ ‘24.1.31.(수) 18:00

 ○ (신청 방법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 (지원 대상 근로자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1-798-191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