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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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 조회수 | 5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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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3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2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기관 기본역량심사를 필수로 거쳐서 통과해야 함 ○기본역량심사 대상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에서 추진 중인 4개 민간위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기본역량심사는 공통적인 기본요건 충족을 심사하는 것임에 따라, 심사 통과 시 유효기간 동안 4개 사업의 사업별 심사 참여 가능(단, 기본역량심사 통과 기관이라 하여도 개별 사업별 신청자격 등 사업특성에 따른 요건은 추가적으로 충족 필요) *사업별 요건은 '23년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22년 12월 초 공고 예정) 참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인증기관*의 경우에도 기본역량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단계 기관건전성심사만 실시 예정 * 인증 유효기간: 2020년 실적기간('21.1.1.~'23.12.31.) 및 2021년 실적기간('22.1.1.~'24.12.31.) **자세한 사항은 붙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역량심사 관련 문의: ☎043-870-8280, 8801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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