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3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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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20 | 조회수 | 579 |
첨부파일 | |||
'23년 3분기(7.1. ~ 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일) 09:00부터 '23.10.31.(화)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3.10.1.(일) 09:00 ~ ‘23.10.31.(화) 18:00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23.7.1. 이후 신규 채용자는 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1-798-1917)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