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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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1373 | ||||||||||||
첨부파일 |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3. 5. 15 ~ 2023. 5. 2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마산고용센터 이정숙(Tel. 055-259-15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