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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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6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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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변경 전 - 재산 3억원 이하 (선발형 청년 분야) -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분야) ○ 변경 후 - 재산 4억원 이하 (2021.7.1.~) (선발형 청년 분야) - 취업경험 무관 (2021.7.27.~) (선발형 청년 분야)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9월 중 예정) (모든 참여자 대상)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02-2680-1501~4, 1513~6, 1524, 1531, 1550~2, (홈페이지: www.work.go.kr/pk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