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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6601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 확대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변경 전

- 재산 3억원 이하 (선발형 청년 분야)

-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 청년 분야)

 

○ 변경 후

- 재산 4억원 이하 (2021.7.1.~) (선발형 청년 분야)

- 취업경험 무관 (2021.7.27.~)  (선발형 청년 분야)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9월 중 예정) (모든 참여자 대상)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02-2680-1501~4, 1513~6, 1524, 1531, 1550~2,  (홈페이지: www.work.go.kr/p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