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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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06 | 조회수 | 6422 | ||||||||||||||||
첨부파일 | |||||||||||||||||||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요건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요건 1)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지원요건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 필요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직인 필수) ⑥ 장애인 증명서 (※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⑦ 각 사유(‘가~라’호)의 증빙서류 (*첨부자료 참조)
※ 신청서식은 ‘광명고용센터 홈페이지-서식자료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설명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