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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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4 | 조회수 | 336 | |||||||||||||||||||||
첨부파일 |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고용부장관 고시(’20.9.9)일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지정된 지원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 아님 ○ 지원수준 ▴ 지원기간 : 1인당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 이내 ※ 연장된 휴가기간은 총 10일이나 비용지원은 최대 5일까지! ▴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 신청 및 접수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다만, 온라인 접수는 9.28.부터 시작 (전산시스템 보완)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신청
★★ 기존가족돌봄휴가 9.9 이전 사용건의 가족돌봄비용 신청마감일 : 12.2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