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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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16 | 조회수 | 1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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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생계곤란에 직면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1. 지원대상
1) 특고·프리랜서 :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 영세 자영업자 :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요건 -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구간별 기준 >
- 소득·매출 감소는 아래 비교 대상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3. 지원내용
지원요건 충족시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을 2차로 분할지급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PC 및 모바일 신청 가능) - 6월 1일 ~ 7월 20일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 홈페이지에서 신청뿐만 아니라 지원대상별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확인 및 모의확인 가능
2) 방문 신청 - 6월 22일 ~ 7월 3일은 5부제 시행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가능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6월 22일 ~ 7월 20일 5. 대상자별 신청요건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영상 1) 영세자영업자 https://www.youtube.com/watch?v=9oMhGAUGexA 2) 특고·프리랜서 https://www.youtube.com/watch?v=mIBuGAULHMU 3) 무급휴직자 https://www.youtube.com/watch?v=MXDH2Bz9R5k
방문 접수 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별 영상이나 첨부된 모바일신청 방법 확인하시어 온라인 접수하시면 더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광명고용복지+센터☎ 02-2680-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