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지원 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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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3 | 조회수 | 496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사유 :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수준 :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
★ 등교 개학일 이후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실시 기간에만 지원 가능 / 자녀 등교일은 지원 불가 ★ 가정통신문, 학교 안내문, 원격 수업 스케줄표 등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신청 및 접수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