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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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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1. 개요

- 고용보험에 가입 또는 미가입한 재직자에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1)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2)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1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48백만원 미만)

4) 특수형태근로자(최근 1년간 15천만원 미만)

 

3. 제출 서류

1)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근로내역확인서/출근부(일용 또는 용역근로자)

2) 일반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 포함)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휴업사실확인증명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3) 특수형태근로자

- 위탁(도급)계약서,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월별급여내역 등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광명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신한, 농협) 방문하여 즉시발급 가능
(우편배송 신청 시 약 14일 소요)

2) 온라인 신청

- www.hrd.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로그인 -> 행정서비스
-> 근로자카드 신청 -> 대상여부 검토 후 카드발급 결정 및 카드발송(2~3주 소요)

 

5. 관련 문의 : 02-2680-1532, 1555,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