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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246
첨부파일

제도 내용(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지원 수준) 150만 원 지급(50만 원×3월분)

(시행 시기)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