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19-11-06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 |||
□ 제도 내용(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ㅇ (지원 대상)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특수 고용직,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노동자 ㅇ (지원 수준) 총 150만 원 지급(월 50만 원×3월분) ㅇ (시행 시기) 2019. 7. 1.부터 신청 및 접수 *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신청 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ㅇ (신청 시기) 출산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지급 결정 및 지급)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및 본인 계좌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