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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신청!!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2239
첨부파일

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고용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대상 :

        ▶ 신청대상 :

                     ①‘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 신청양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자료실 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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